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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600여 사업장 대상 질식재해 예방감독 실시

기사입력 : 2017년10월31일 11:46

최종수정 : 2017년10월31일 11:46

11~12월 두 달간 전국 사업장 600여 곳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1~12월 두 달간 전국 사업장 600여 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감독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37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창원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독려하고자 사전 교육·홍보를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매우 치명적이다. 실제로 일반 산재사고 발생 시 100명 중 1.2명이 사망하지만, 질식 재해는 2명 중 1명이 숨질 정도로 사망률이 높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장 환기·산소농도 측정·보호구 착용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을 사용해 난방하는 관행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갈탄 교체, 작업장 점검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맨홀이나 화학탱크 보유 사업장 등 통상적으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겨울에는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갈탄 난로를 사용할 때 충분히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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