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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후폭풍] 고용부, 장·차관 투입…'강경대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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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부 차관 "프랜차이즈 붕괴? 지나친 비약"
전문가 "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논란이 된 SPC그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갖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이번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김영주 장관 역시 기자들과 만나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노무의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고용부, 파리바게뜨 첫 타깃...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위험?  

파리바게뜨는 현 정부들어 프랜차이즈 업계 처음으로 가맹점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로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받은 인원은 5378명,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 해에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2달 간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당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명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발표 후 논란이 계속되자, 나흘 뒤인 오늘 이성기 차관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열고 "바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며 "사실상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의 제빵기사들과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가 SNS 등을 통해 (제빵기사들의)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수행 평가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프랜차이즈 업종 특성 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나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조언·지시 등을 행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관계를 오히려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또는 조언·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이번 감독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감독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부, 파견법 판례 해석에 근거…전문가들 "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이번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실상 사용자로 인정한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현재까지 내려진 판례에 의한 결정이다. 향후에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판례에 따라 판단하다보면 법적 분쟁 소지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판례에는 정규직과 혼재근무 방식이 아닌 100%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원청의 지휘·명령 관계 아래 있다면 불법파견이 맞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고용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부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 문제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번 파리바게뜨 논란은 파견법상 불법파견이 문제가 됐다"며 "근로기준법상 판단 기준은 아니다. 파견법에 정해진 법리에 따라 판례를 적용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법상 사용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근무장소 문제도 아니고 명칭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명령을 지시했느냐의 문제인데 파리바게뜨의 경우 11개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가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제과·제빵업종의 경우는 파견법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쟁의 소지가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한다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한 법학전문교수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혼용하는 정부의 해석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으로 관련법을 일원화해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 시 명확한 법적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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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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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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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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