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파리바게뜨 후폭풍] 고용부, 장·차관 투입…'강경대응' 재확인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성기 고용부 차관 "프랜차이즈 붕괴? 지나친 비약"
전문가 "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논란이 된 SPC그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갖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이번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김영주 장관 역시 기자들과 만나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노무의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고용부, 파리바게뜨 첫 타깃...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위험?  

파리바게뜨는 현 정부들어 프랜차이즈 업계 처음으로 가맹점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로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받은 인원은 5378명,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 해에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2달 간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당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명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발표 후 논란이 계속되자, 나흘 뒤인 오늘 이성기 차관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열고 "바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며 "사실상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의 제빵기사들과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가 SNS 등을 통해 (제빵기사들의)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수행 평가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프랜차이즈 업종 특성 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나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조언·지시 등을 행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관계를 오히려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또는 조언·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이번 감독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감독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부, 파견법 판례 해석에 근거…전문가들 "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이번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실상 사용자로 인정한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현재까지 내려진 판례에 의한 결정이다. 향후에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판례에 따라 판단하다보면 법적 분쟁 소지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판례에는 정규직과 혼재근무 방식이 아닌 100%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원청의 지휘·명령 관계 아래 있다면 불법파견이 맞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고용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부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 문제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번 파리바게뜨 논란은 파견법상 불법파견이 문제가 됐다"며 "근로기준법상 판단 기준은 아니다. 파견법에 정해진 법리에 따라 판례를 적용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법상 사용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근무장소 문제도 아니고 명칭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명령을 지시했느냐의 문제인데 파리바게뜨의 경우 11개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가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제과·제빵업종의 경우는 파견법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쟁의 소지가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한다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한 법학전문교수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혼용하는 정부의 해석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으로 관련법을 일원화해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 시 명확한 법적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