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초강수 카드'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 불공정거래 신고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09:36

최종수정 : 2017년11월06일 09:36

롯데免 "특약 조건으로 일체 재협상 여지 봉쇄"

[뉴스핌=이에라 기자] 롯데면세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료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최근 한중 관계 회복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임대료 조정에 새 변수가 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보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적자를 겪는 영업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책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롯데면세점은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면세점 철수를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은 합의에 실패했다.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시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이다.

면세점 사업은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약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항공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과도한 계약해지 조건도 불만사항이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지 시점을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은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 영업 조건도 없다.

계약 해지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은 사업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한중 관계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롯데면세점 측이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된다면 롯데면세점 입장에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할만한 명분이 사라질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롯데면세점 측은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려면 내년 초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