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외노조’ 전교조, 24일부터 연가투쟁...합법화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투표 결과 77% 찬성...“법외노조 직권 취소하라”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뉴스핌=김규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8일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24일부터 대정부 연가(조퇴)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지난달 12일 오전 전교조 회원들이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및 노동평가 폐지 등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는 9일 오전 9시 기준 개표율 99.74%, 투표율 72%, 찬성률 77%로 조합원 총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교육적폐 청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5만3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오는 24일부터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박근혜 적폐가 버젓이 온존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며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하염없이 미루는 까닭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노조를 부정하는 정부에게 민간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할 자격이 있는가”라 반문하며 즉시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며 시정명령했다.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와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지난 1일 조합원 총투표를 선포했고, 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오는 24일부터 서울, 광주, 대구, 부산 4개 권역으로 분산해 연가투쟁을 전개한다. 참석대상과 시간 등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패소한 뒤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전교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제 2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정했다. 해고된 사람은 교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법외노조를 벗어나려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마냥 뒷짐지고 있긴 힘들 것”이라며 “행정부 직권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