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지진 발생하면 대피소 출입금지 반려동물, 어떻게 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5일 08:00

美 허리케인·日 대지진 계기 전면허용
韓 개물림·알레르기 등으로 반대 다수
지진 등 재난 시 분실대비 동물등록必
평소 이동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켜야

[뉴스핌=심하늬 기자] 포항 강진 이후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들은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소'를 제공하거나,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재난정보센터의 '비상대처요령'과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에는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 단 봉사용 동물만 입장이 허가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포항 지진 대피소에서도 이 규정은 유효했다. 눈치껏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소를 이용한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량 등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포항 지진 대피소 모습. 김범준 기자

美·日 반려동물 대피소 출입 가능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관련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원래 재난 대피소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었고,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구조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들은 반려동물은 물론 봉사용 동물들도 구조하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천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림받거나 죽었고, '반려동물 대피와 이동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대피소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을 버리고 간 이들은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열대폭풍 하비가 저기압으로 약화돼 내륙 이동을 시작한 올해 8월30일 미 휴스턴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을 안고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재난이 많았던 일본은 환경성이 '반려동물 재해대책'을 통해 재해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구마모토 지진 당시 반려동물과 대피소를 함께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일본 방재 당국에서는 "대피소는 반려동물 허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잇따른 개 물림 사고가 대피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도 배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은 이해하지만, 일부 대피소라도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동물등록 필수…"사진도 챙기세요"

대피소에 가든 못가든, 재난 시 반려동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게 있다. 먼저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분실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로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 중인 동물 등록제.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다. <사진=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하지만 아직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묘주들은 고양이 분실 방지를 위해 동물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묘주들을 위해 시중에는 '동물등록 위치추적 인식표' 등의 제품이 출시돼 있다.

휴대폰 등에 반려동물의 전신사진 등 여러 사진을 저장해두는 것도 필수다. 분실 시 전단이나 앱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평소에 이동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두고 반려동물이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재난 발생 시 도움이 된다. 재난 발생 시에는 반려동물을 이동장 등에 넣어 운반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에 익숙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내내 짖거나 우울해할 수 있다.

영화 '터널'에서 터널 붕괴로 갇힌 주인공 정수(하정우 분)가 개에게 물을 주고 있다. <사진=영화 '터널' 캡쳐>

물, 사료, 목줄, 입마개(필요한 경우), 비상 약품, 오물 수거용 비닐봉지 등은 기본 준비물. 재난 발생 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평소 한 곳에 준비하는 게 좋다. 비상시 연락할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소 등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