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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특활비' 논란에 국가재정법 개정안 추진중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15:01

한국당, 국회 법사위서 "검찰 특활비 논란' 특검 요구
민주당, 특활비 투명화 법안 추진…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국회에서 특활비 집행내역 투명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23일 현재 국회에선 국정원이 특활비를 몇몇 현직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1억여 원 특활비 수수혐의,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국회 운영위원회 특활비 유용 의혹 발언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한창이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한국당은 검찰의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 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에 상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활비 논란에 대해 캐물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이 판공비로 사용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은 것과 구조가 같은 것"이라며 검찰 특활비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60~70%만 대검에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장관이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법무부가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특별결의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주광덕(가운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업무 성격이 유사한 만큼,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박상기 장관도 법사위 답변에서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특활비 투명화 법안 추진에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활비 집행내역과 지출용도를 명확히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 간 특활비 공방과는 별도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전날 "올해 2017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4931억원을 포함해 18개 부처에 약 9000억원이 책정됐다"며 특활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국가안보에 직접 필요한 국정원의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공개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금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보고서를 통해 "19개 정부기관 64개 사업 중 34개 사업이 부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예산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하게 책정된 특활비를 전환해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각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활비 중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해당 상임위 등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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