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고용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입법 논의가 먼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영주 "주당 68시간 근로 행정해석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입법 논의 불발 시 행정해석 폐기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차선책으로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을 당장 변경하거나 폐기한다는 방침은 아직까지 세운바 없다"며 "현재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행정해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해 조속한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시사한 바 있다.     

◆ 고용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입법 불발 시 차선책 검토 

고용부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논의 검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노동 부분 핵심 대선 공약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했고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장관도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행정해석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사과드린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죄송하다.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실상 행정해석 변경 또는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당장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논의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장 68시간까지 가능한 1주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노동위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큰 만큼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대법원이 내년 1월18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고용부가 이를 무시하고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나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달리 행정해석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경우 당장 유일동안 근로자들의 연장근로가 불가능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해 고용부의 입장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또 다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행정해석을 변경 및 폐기한다해도 어느 시점이 적절할지는 입법과 사법부의 판단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법적인 문제없나? 

고용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차선책으로 행정해석 변경이나 폐기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하지만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암묵적으로 동의해왔다.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근로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주간 노동시간 한동인 평일 5일 동안 52시간(법정기준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별도로 토·일요일 8시간씩 휴일 근로시간 최대 16시간을 더해 68시간 가능해졌다. 1주일을 주말을 포함한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하면서 근로자들의 장기간 근로가 가능해진 것이다. 

고용부는 60년 넘게 관행적으로 이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단 올해 정기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레 사그러들게 된다.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에 해당 부처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지금처럼 애매한 규정을 둬 현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 여론의 질책을 불러 올 수 있다. 고용부가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논의에 앞서 입법을 통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는 고용부의 자율적인 권한인 것임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입법이 해결되지 않았을때 후속 조치로 이뤄질 문제고 갑작스레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현장에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