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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정원·검찰 특활비 특검법' 발의…朴정부 포함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4:00

"검찰, 이명박·박근혜 정부만 겨냥…성역없는 수사 진행돼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도 포함됐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소속의원 113명의 서명을 받아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했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현재·배덕광·김현아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과 이에 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전부 포함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오른쪽), 엄용수(가운데) 의원 등이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어 형평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제안 이유를 명시했다.

또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에는 원내교섭단체 합의 하에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하도록 명시됐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기간은 직무수행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이며, 필요한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검찰의 수사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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