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없애 서민금융지원 재원으로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1:01

정상 상환 채권 등 캠코에 일괄 매각...매각대금 기부 유도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방안, 장기연체 발생 방지 방안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로부터 원금 1억원 이하,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싸게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원금 감면이나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토록 해왔다. 채무자가 상환한 돈이 당초 사들인 채권 가격보다 많으면 초과회수금이 발생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초과회수금을 금융사에 배분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초과회수금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초과회수금을 배분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다시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가 정상 상환 중인 기존의 약정채권 등을 일괄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과회수금의 발생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 이를 매각함으로써 금융사가 받는 채권 매각대금을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앞으로 발생하는 회수금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다시 활용되는 거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는 또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채무 원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채무 연체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한 뒤 채무조정을 해준다는 것. 대상자는 총 100만명 정도다.

다만 이들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감면율로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일시에 상환할 경우 20% 추가 감면을 해줄 방침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원금 90%감면 후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행복기금 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4만여명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면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연체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일시적인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개인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을 현행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인력 역시 상시인원 5인 이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대부업자의 반복적인 채권매입과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등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멸시효를 연장할 때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 하거나,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는 등 업권별로 자율적인 규제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마련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 등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금융 소비자들이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적 채무조정제도도 마련됐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종합 신용상담과 함꼐 교육이수가 의무화된다. 상담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중으로 확대 설치하고, 야간 및 주말상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등 성실 상환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더불어 차주의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해준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대출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