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불법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남양주 시의회 공모 의장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 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 측에 현금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씨가 금품을 건넨 배경 등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천헌금이 제3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의원 전 보좌관인 김모씨를 구속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수첩을 확보,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 등이 적힌 '로비 리스트'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친박계(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