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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정원 "개명·대공수사권 이관 혹은 폐지" 방침에 거센 '반발'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08:49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08:49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선언"…바른정당도 동조
국정원 "18년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뉴스핌=조정한 기자] 국가정보원이 18년 만에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에 이관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을 29일 발표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원은 명칭 변경과 대공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정보수집 범위 제외 등을 뼈대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대공수사권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될지는 미정이다. 수사권 이관방침은 그동안 지적된 대공수사관련 인권침해·직권남용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은 국가안보 침해와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안보수사청 등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정치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라고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용기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 개혁안이 "좌파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 생각대로 만든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스스로의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대공수사권 폐지 및 이관,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 국정원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같은) 대책들을 쏟아놓는 것은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인터넷 댓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라면 그 부분의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문제를 들고나와 올해 안에 매듭을 짓겠다는 것은 국가안보와 대공수사를 얼마나 가볍게 본 것이냐"며 "정권 입맛에 맞는 일만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정원 개혁을 찬성하는 국민의당도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권 견제문제 등을 검토해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에 대해 장유식 국정원 개혁위 공보간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여야가 잘 협의해 처리해 줄 것으로 본다"며 "다음달 개혁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여야와 소통하며 개혁안 처리에 힘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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