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갑질 첫 경험?”..수능 마친 예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의보’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4:41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1:32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계약서는 2장 必, 시간·임금 확인
1주 15시간↑ 일하면 유급휴가 有

[뉴스핌=황유미 기자] "아무래도 대학가면 영어학원도 다녀야할 것 같고 여행 가려면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반인 임모(19·서울 서대문구)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을 마친 뒤,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2018학년도 수능이 끝난 후 시간 여유가 생긴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불합리한 대우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이 회사가 수능 직전인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수험생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5%가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부당처우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임양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하는 곳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게티이미지뱅크

①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수험생들은 일을 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자. 양식은 자유다. 다만 내용에 당사자,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업무내용, 휴일, 임금내역 등 주요 근로 조건 등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중요한 것 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는 똑같이 2부로 작성한 후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나눠서 보관해야한다. 알바천국사이트에서 전자근로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② 최저임금

수험생 중에는 아직 청소년(20세 미만)이 대부분이지만 이들 역시 성인들과 동일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고 이때는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③ 근무 시간과 장소

수험생 중에는 만 18세 미만인 근로기준법상 청소년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1일 7시간 ,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의하에 하루 1시간, 일주일에 최대 6시간 연장은 가능하다. 이때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돼야한다.

또한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속한다. 이들은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PC방 ▲소각·도살 업종 등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1월 1일을 지나면 근무가 가능하다.

④ 주휴수당

수험생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주일에 계약상 정해진 기간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15시간 이상은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되어있는 시간이다.

만약,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하고 5일 다 출근을 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한 상황에서 5시간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근 또한 만근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를 모두 출근만 하면 조퇴·지각 경우가 포함돼도 유급휴가 받는 것이 가능하다.

⑤ 부당대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관계자는 "최근 주휴수당 광고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라 임금·근로시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증거부족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상담도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알바를 하다가 임금·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지체 말고 청소년근로공익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문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알바관련 상담은 물론 전국 노무사로 구성된 '알바지킴이'의 직접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한 취업 상담사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들이 주로 야간에 호프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새벽 근무 등 불법 소지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며 "일 시작 전에 반드시 서류 형태의 계약서를 받아놓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