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 지진 15차례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을 관통하는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서울시 내 건물들은 내진설계율이 29.4%에 불과해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서울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30만개 중 29.4%(8만8000여개)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이 내진설계를 갖춘 비율은 32.1%로 조사됐고, 비주거용 건물은 24.4%였다.
서울은 지난해 경주와 올해 포항처럼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규모 2.0~3.0 지진은 자주 발생했다.
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모두 15차례이며, 지난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관측된 지진 중 가장 큰 것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이 2~3초간 지속됐다.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쪽 4km 지점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은 지진 가능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999년 ‘서울시 지진대응모델 개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단층과 한강을 따라서 큰 단층이 존재해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을 관통하는 추가령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면서 지진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 건축법령은 1988년 도입된 이후 점차 기준이 강화됐다. 도입 당시에는 지상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이후 2005년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2017년 2층 이상, 500㎡ 이상으로 강화됐다.
서울시 내진성능확보 건축물 현황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위한 자료 확보와 관리방안'을 발행했다.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 배윤신 연구원의 ‘서울시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위한 자료 확보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 서울시의 지붕, 조적벽, 각종 부착물 등 건축비구조요소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지진파는 10Hz 이상의 고주파이므로 저층건축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조적식 구조(벽돌 등을 쌓아 올려 벽을 만드는 건축구조)는 규모에 비해 중량이 크기 때문에 노후된 저층 조적식 건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지는 등 내진설계의무 대상에서 벗어난 건축물까지 모두 합하면 총 53만4187개의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주거용 건물 40만1546개, 비주거용 13만2641개다.
배윤신 연구원은 “수도권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진도 6 이상의 강진이 23차례나 발생했다”며 “최근 추가령 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졌다. (지진이 발생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적지 않은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