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통화 제도화 논란…"안정성 부여 vs 도박자산 보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상통화 제도화 공청회…정부-업계 이견 여전
가상통화 정의 명확치 않아 규제도 갑론을박

[뉴스핌=이지현 기자] 가상통화 거래의 제도화와 관련해 업계와 정부간 이견이 팽팽하다. 업계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시장을 제도화해 안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는 도박자산 보호 신호로 보일 수 있어 경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가상통화 업계에 해당하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업계 "거래소 인가제 등으로 규제해 안정성 확보해야"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현재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불순한 행위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오히려 업계가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판매를 막기 위한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등록제든 인가제든 규제를 도입해 건전한 업체들은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래에 기계 간 금융거래나 자율주행자동차 결제 등에는 암호화폐가 보편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5~10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기조처럼 유사수신으로만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면 사기 행위는 막을 수 있겠지만, 거래소의 부실 운영이나 서버 오작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진화 블록체인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화 블록체인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결제국장, 한경수 위민 대표변호사,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정부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 않겠다"…입장 확고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는 정부뿐 아니라 누구도 보장하지 않으며, 거래소를 통한 투기 역시 금융업으로 포섭해 거래소에 공신력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면서 "대신 자금세탁과 유사수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상통화공개(ICO)와 관련해서도 기술과 수단이 불확실한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전문 투자자 풀 내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봐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확고히 한 셈이다.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에 참석해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거래소 인가제를 둘러싸고 공청회를 여는데 금융위원장이 오전에 거래소 인가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위가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투자자 보호 노력은 가로막고, 혁신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최 부원장보는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의 1.6%인데 가상통화 거래량은 많을 때 20%, 보통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 리스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편중되어 있다"면서 "리스크 관점에서 볼때는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상통화를 규제한다는 것은 제도화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이는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투기할 수 있는, 즉 도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시그널일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그래서 첫번째 규제 방식은 은행을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 강화이며, 이를 통해 불법자금 유입이 되지 않도록 거래를 쿨다운 시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셔터스톡>

◆"과세 논의는 아직 확정 안돼"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에서 고민 중인데, 아직 가상통화 TF에 의견이 마무리됐다는 보고가 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가상통화의 정의와 해외 사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가상통화나 그 거래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상통화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 유형과 거래 방식 및 형태와 관련해 논의가 진척되려면 정의 부분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사석에서 일본 당국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몇년 전 있었던 가상통화 거래소 파산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에 법률을 만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부분의 주요국은 기존 통화질서나 금융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 등장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입법이 정부가 이를 공인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