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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예산안통과]복지부 예산 63조1554억…아동수당 4000억·기초연금 7000억 감액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08:29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5:04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보다 9.5% 증가한 63조1554억원으로 6일 확정됐다.

영유아 보육료와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 등 59개 세부사업에서 정부 원안보다 426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기초연금과 아동 수당,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비롯한 19개 사업에서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1조5128억원이 감액됐다.

하위 90%에 지급하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25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은 시행시기가 내년 9월로 늦춰지며 정부 원안보다 각각 약 4000억원, 7000억원이 감액됐다.

◆ 영유아 보육료 · 중증외상센터 '증액'

이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보다 5조4927억원(9.5%) 증가했다.

영유아 보육료는 정부 원안보다 1282억원 증액됐다.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공통인상율을 1.8%에서 2.6%로 인상하고 인상시기 3월에서 1월로 조정하며,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96억원 증액됐다.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도 월 7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에는 45억원이 증액됐다.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등 4개소 신축으로 35억원 증액됐다.

노인분야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8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면서 321억원이 증액됐다. 건보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에 820억원이 증액됐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에 64억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에 1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가 2000명이 추가돼 190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입소자가 증가한 점을 반영해 90억원이 증액됐고,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에 201억원이 증액됐다.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에 192억원이 증액됐고,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에 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3억원이 증액됐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를 위해 11억원이 증액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을 위해 '게이트키퍼' 50만명을 양성하고,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를 전수 조사하는 등 자살예방 강화에 58억원이 증액됐다.

통합의료연구지원(R&D)에서는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7억원이 증액됐다.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에서는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9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 아동수당 · 기초연금 · 건보 국고지원 '감액' 

반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9월로 조정하며 7171억원 감액됐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조정하며 3913억원 감액됐다.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는 2200억 감액됐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이 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돼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883억 증액됐다.

치매관리체계구축에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해 1100억원이 감액됐고, 이미 설치된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226억원 증액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400억원을 감액했다. 어린이집 확충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을 확대 반영해 30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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