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츠비시타나베,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통보
코오롱 "대한상사중재원서 판단 받을 예정"
[뉴스핌=박미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자회사 티슈진이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과 체결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과 관련, 계약취소 및 계약금 25억엔(한화 약 250억원)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5억엔에 임상부터 시판허가, 판매까지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432억엔을 합친 전체 규모는 457억엔(현 한화 4399억원)이었다.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계약 당시 티슈진이 인보사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임상 3상 시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한다는 내용의 클리니컬홀드레터(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계약 당시 티슈진이 기존 생산처인 우시(Wuxi)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글로벌 세포치료제 CMO인 론자(Lonza)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을 미츠비시타나베 제약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고 덧붙였다.
클리니컬홀드레터는 임상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부작용 등이 관찰돼 임상을 중단하는 경우의 클리니컬홀드와 다르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의 주장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사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40 영업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 사유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보사는 정상사람 연골세포와 연골세포성장인자인 TGF-β1가 접목된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가 주성분이다. 무릎 관절강 내 1회 주사로 2년 이상의 통증, 기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뒤, 지난달 7일부터 시판했다.
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