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홍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은 약 4년 뒤인 2015년 4월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기자에게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고 적혀있는 점, 홍 대표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대며 지난 2015년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그해 7월 당시 새누리당은 경남지사였던 홍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
1심은 "성 전 회장과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5월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인명전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홍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당원권 정지를 풀어줬다.
만약 이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홍 대표의 당원권 정지 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시각 이완구(67) 전 국무총리도 홍 대표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이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는 금액까지 적혀있던 홍 대표와 달리 '이완구'라고만 적혀 있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문무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현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