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잘못 적지 않지만 초범 참작"
[뉴스핌=오채윤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농단 관련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의록이 줄어든 경위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이 사실과 달리 진술한 잘못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됐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2015년 5월29일과 11월6일 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제출된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의도적으로 삭제해 편집한 것으로,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위원장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리고 사안이 가볍지 않고, 문제된 시기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