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모두 1심 유죄…2심 무죄
[뉴스핌=조현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학선 기자 yooksa@ |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일간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의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홍 대표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