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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집행유예] 롯데시네마 배임혐의 '유죄'..횡령은 '무죄'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7:47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4:52

[뉴스핌=장봄이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신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과 관련 배임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됐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신 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회사에 7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이와 관련 탈세·배임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회사 돈을 횡령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지급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과 공모 혐의에 대해 "아버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롯데피에스넥과 관련해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무죄 판결했다. 

신 총괄회장 역시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을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회사 돈을 횡령해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지급한 혐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배임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를 인정해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1000일 간의 노역을 선고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신 총괄회장에 각각 징역 10년, 신영자 이사장·서미경씨에 징역 7년, 신동주 전 부회장에 징역 5년 등 총수 일가에 총 징역 39년을 구형했다.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경영인도 이날 1심 판결을 받았다. 채 전 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됐다.

한편,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상황이다.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권을 돌려받기 위해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을 건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고일은 다음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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