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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징역 4년·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6:19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6:19

[뉴스핌=김기락·오채윤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등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이 사건은 대규모 집단인 롯데가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국민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계열사들을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판단없이 사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신격호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상징적인 사람으로서 경제계 거목 경영인 거울이 돼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 규율로 기업 경영했어야 했다"면서 "사유재산같이 썼던건 이해 어렵다.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 감수해야 한다. 이사건 주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 처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선 “롯데 그룹 계열사 총괄하는 신격호의 그릇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절대 위상 가진 아버지 뜻 거절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역할 무시하기 어렵다. 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역할에 따라 과정 중단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무겁게 책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다만,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오채윤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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