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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리지는 제도] 배출가스 조작하면 차량교체·환불·재매입 명령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0:16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0:22

환경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정부가 차량의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구매할 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하며,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만 가능했다.

또한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100억→500억)을 대폭 상향하고 인증서류 위조 등 새로운 위법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자료=환경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한다. 또 '환경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증축,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료=환경부>

아울러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를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17년 발전·증기공급·소각업에 이어 2018년에는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자료=환경부>

인터넷 등으로 염산, 황산, 마취제 등 유해화학물질을 거래할 때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야한다.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을 확인했다.

<자료=환경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은 앞으로는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기존에는 시약 판매자는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한다.

<자료=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 취급시설 가동 중단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자료=환경부>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2018년부터는 자동차제작사에서 저공해차량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단계적 축소·폐지 방침에 따라 2018년부터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을 50만원으로 축소한다. 올해까지는 1대당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부터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통계관리는 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총괄은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환경부·농림부에서 추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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