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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용 변호인 최종변론 "어떤 청탁도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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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들, 국정농단 사태 주범 아냐...피해자일 뿐"

[뉴스핌=최유리, 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 4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고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전문이다. 

1.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하여

먼저 근본적인 문제, 즉 이 사건의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이고, 피고인들이야말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닐 뿐더러, 증거에 기초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건은 소위 정경유착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또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일 뿐이지, 결코 본체이거나 주범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이처럼 이 사건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단편적인 정황사정들을 모으고,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잘못된 선입견에 근거한 일방적 추측으로 채워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실체는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제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정작 판결문에는 결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합당한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문도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는 희한한 글이 되고 말았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피고인들 주장의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 한순간도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정치권력에 대하여 마음속에 둔 생각이 있다면, 부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지만 말아 달라는,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내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은, 바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정한 의사가 근거 없이 배척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경유착이란, 경제계와 정치권이 부정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3차례에 걸친 제1심 공판의 거의 대부분도, 바로 대통령과 삼성이 정경유착의 본질이라고 할 부정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즉, 과연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공소장 기재 현안들의 해결을 청탁하였는지,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증거조사와 심리 결과, ‘삼성은 대통령에게 기업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방청한, 국내외 언론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역시 같았습니다. 심지어 원심판결도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 개별 현안들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 ‘삼성이 청탁의 결과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정농단 사태 전체를 종합적으로 심리한 끝에 내린 판단과 평가도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사태에 기업들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정치권력과의 유착 행위를 하였다고 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국정농단의 와중에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결론지었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라거나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선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기업인들입니다. 국정의 주체도 아닌 기업인인 피고인들이, 그것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국정농단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도 넉넉히 확인할 수 있듯이, 최서원은 혼자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종 문체부 차관,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의 핵”에 있었던 많은 공직자들을 하수인으로 삼아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특검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의 본체이고, 기업인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주객전도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은 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최종의견이라 할 구형에 그대로 왜곡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잘못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직접 말로써 표현조차 못하고 ‘묵시적’으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청탁 내용도 어떤 구체적 현안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승계작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권력의 힘을 빌어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지만, 설령 제1심의 판시를 전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런 행위가 국정농단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왜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강압과 요구 때문에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후원 요구를 받은 다른 기업들과 무엇이 그렇게 다르기에 유독 삼성만을 이렇게까지 몰고 있는 것입니까?

특검은, 삼성은 다르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전혀 거부감 없이 순순히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2015. 7. 25. 2차 단독면담 이전에는 아무런 후원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차 단독면담 때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호된 질책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도 밝혀내지 못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삼성이 가장 먼저 파악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삼성은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때 다른 기업과 달리 건의사항도 작성해 가지 않았습니다. 최서원과 여러 차례 접촉하였지만, 청탁은커녕 삼성의 현안을 언급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승마 지원 과정에서도 지원 규모를 줄여 보려고 협상을 계속하였고, 최서원의 부당한 요구는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종전 변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은 오로지 국내 최대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더 많은 후원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더 많은 후원금을 내야 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고 본질입니다.

2. 삼성의 후원이 뇌물공여가 아닌 이유에 관하여

앞서 이 사건의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상세한 변론을 드렸으므로, 삼성의 후원을 뇌물공여로 볼 수 없는 이유를 결론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후원은 당초부터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대통령에게 귀속된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되어야만 하는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남는 문제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직무관련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명실상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한 후원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른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하여 기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삼성은 공소장 기재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거액을 후원하였을 리 없다, 대통령과 대가를 약속한 것이 틀림없다’고 의심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기업현실을 외면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의 최고 대표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행사에 절대적인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개인비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소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문화, 스포츠 분야 후원금을 요청하는데, 어느 기업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은 국내 최대 기업이고, 연간 사회공헌활동에 5,000억 원 이상을 후원하여 왔습니다. 그런 삼성이 만약 대통령의 문화, 스포츠 분야 후원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기업 현안이 있느냐 없느냐, 기업 현안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후원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후원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짓는 데 도저히 동의할 수도 없지만,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데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3. 제1심판결 중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실의 인정과 법률의 해석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문을 남기는 모호한 형사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무려 53차례에 걸친 제1심 공판을 통해, 피고인들은 특검이 주장하는 어떤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아무런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이 정도라면,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마땅합니다. 도대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개별 현안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하여’, 그것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명확하여야 할 범죄구성요건을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지경이라면, 더 이상 그 범죄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다시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생각하며

이 사건을 대하면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 법률 외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의 원칙과 법리,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공소사실의 범죄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한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그것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서도 안 됩니다.

제1심에서부터 제출한 많은 의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에는 일찍이 선례가 없었거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정말 많습니다.

가령, ① 전문법칙과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②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준별 기준, ③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의미, ④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문화・스포츠 분야 후원금 제공과 뇌물공여죄의 성부, ⑤ 재산을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그 지배권을 상실하는 경우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여부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내려지는 재판부의 판단 하나하나는 귀중한 선례로서 먼 훗날까지 두고두고 인용되는 사법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1심의 결론은 이처럼 중요한 법리적 쟁점들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깊은 성찰을 거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심의 법리적 판단들은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가벌성을 확장하는 해석론은, 형사재판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심은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특히 간접사실, 정황사실에 의하여 유죄 인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인정이 유일한 합리적 결론이어야 합니다(the only reasonable conclusion의 법칙).

그런데 제1심은 유무죄의 갈림길이 되는 사실인정에서 언제나 특검 측 주장에 의존하여 너무도 쉽게 유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령, ① 제1심은 특검도 주장하지 않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이재용이 묵시적 방법으로 이에 대한 청탁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삼성은 2014. 9. 이후 2015. 7. 25.까지 승마 지원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고, 2015. 7. 25. 단독면담 때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승마 지원에 나섰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그런데 제1심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로서 중형에 처함이 마땅한 사람임에도 특검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김종, 박원오 등의 일방적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삼성이 이미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 정유라의 임신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③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수많은 사정들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애써 외면하고,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였습니다.

④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었음을 확인하는 여러 처분문서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일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취신하였습니다. 그것도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무관함이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그 외에도 잘못된 사실인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자유심증주의의 오남용을 마주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런 법리해석과 사실인정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심판단에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재판의 대원칙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일반 방청객은 물론이고 국내외 언론이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증인신문은 물론이고 주요 증거들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재판과정을 지켜 본 어느 누구가, 법정에 현출된 이러저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요? 모든 언론들의 이 사건 재판관련 보도의 요지는 한결같이 오늘도 스모킹 건(smoking gun)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에 비우호적 성향의 언론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께서도 확인하셨다시피, 특검은 제1심에서 1회, 당심에서 3회 모두 4회씩이나,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전반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급기야 마지막 공소장 변경에서는 승마지원 부분에 대하여 제1, 제2 예비적으로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작위적인 것인지를 특검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5. 특검의 공정성과 균형성 상실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이 사건에 대한 기본 시각에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을 보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하여 징역 12년,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대하여 징역 10년, 피고인 황성수에 대하여 징역 7년입니다.

특검은 스스로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은 뇌물공여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뇌물공여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차적인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수뢰액수와 관계없이 최고 징역 5년입니다.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이 수뢰액수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은 뇌물사건의 주된 불법성이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있지, 뇌물을 준 사람에게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특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수뢰자 측에서 먼저 뇌물을 요구한 ‘요구형 뇌물 사건’이어서, 피고인들의 뇌물에 관한 죄책은 더더욱 감경 평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구형량은 핵심 범죄라는 뇌물공여죄의 법정최고형의 2배 또는 그 이상에 이릅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하여 징역 6년을 구형하였고, 김종 전 차관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박원오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피고인들 중 가장 낮은 구형을 받은 황성수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 징역 7년입니다. 황성수 피고인은 승마후원 실무를 담당한 사람일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위로 왜 승마후원을 하는지, 승마후원에 무슨 대가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아가 도대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전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하여 특경법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구형량은 문제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핵심이 뇌물공여죄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특검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됩니다. 왜 핵심도 아닌 부수적인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혐의사실에, 재산국외도피죄를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6. 양형 관련 소회

피고인 이재용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IOC 위원을 역임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기나긴 시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마침내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누구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삼성그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1000억 원 이상을 후원하였습니다. 대한빙상연맹 회장사로서 동계올림픽 열기 조성과 선수 후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과 삼성은 그동안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과 이를 통한 국위선양을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과 후원을 하여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스포츠, 문화 분야 후원을 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할 피고인들의 지금 처지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7. 결론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선수 지원을 위한 후원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니고,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 의혹의 제기는 한 줄 문장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피고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정작 피고인들이 제대로 의혹을 반박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서 이 사건 판결문을 통해 확정하는 사실관계는 곧바로 대한민국 현대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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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시대…월가가 주목하는 '네가지 상품'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후 1시2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미국 금융위기 이후 약 20년간 글로벌 자산시장의 핵심 축이었던 저물가·저금리의 골디락스가 막을 내렸다.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의 눈덩이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과잉,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끈적끈적한 물가,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의 폭발적인 회사채 발행이 금리 방향을 돌려 놓았다. 금리가 이른바 '더 높이 더 오래(higher for longer)' 고착화되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 투자 공식도 바뀌고 있다. 현금성 파킹부터 조달 비용 상승을 견디는 우량주까지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제공하는 투자 기회를 탐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최근 미국 금리가 '더 높이 더 오래' 머무르는 데는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 파장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5% 선으로 밀어 올린 주요인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쇼크,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 낙수효과로 인한 성장 지표가 맞물리며 금리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월가가 고금리 대응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막을 세우는 데 잰걸음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 수준인 연 2%로 되돌리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주요 매체와 경제학자들은 물가 우려와 늘어나는 연방 부채 부담이 맞물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안팎에서 장기간 머무는 시나리오를 점친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으로 실물 원자재와 물가연동채권(TIPS), 인프라 자산 그리고 금리 상승 헤지 펀드 등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한다. 물가연동채권(TIPS)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해 채권 원금과 이자를 맞춰 올려주는 채권으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이다. 물가와 금리 상승에 방어막 제공하는 ETF [AI 일러스트 = 황숙혜 기자]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해당 채권에만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TIP(iShares TIPS Bond ETF)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03년 12월 출시한 펀드는 TIPS ETF의 대명사 격이다. 시장 조사 업체 ETFDb에 따르면 총 운용 자산(AUM) 규모가 144억달러를 웃돌고, 최근 1개월 사이 일평균 거래량이 208만주로 파악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관련 자료 분석에 따르면 TIPS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물가연동채권으로, 일반 채권과 달리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춰 채권의 가치가 변동된다. 이 같은 설계로 인해 물가 상승 시기에 채권의 구매력 저하를 일정 부분 방어한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물가가 오르면 채권의 원금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쿠폰 금리가 고정돼 있지만 이자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원금이 확대되고, 이자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보인다. TIP는 ICE BofA US Treasury Inflation Linked Bond를 벤치마크로 추종하고,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인 물가연동채권에 고르게 분산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AAA 등급의 국채가 거의 100%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신용 위험이 거의 없다. 운용 보수 역시 연 0.18%로 낮은 수준이고,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배당 구조다. ETFDb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TIP은 총 수익률 기준으로 1.55%의 손실을 냈고, 연초 이후로도 0.69% 손실을 기록했다. AI 모델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미국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TIP의 유효 듀레이션은 6.17년으로,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채권 가치가 6.17% 떨어진다는 의미다. 물가가 상승해 채권 원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준의 긴축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총 수익률 기준으로 손실을 냈다는 설명이다. TIPS와 TIP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방어하지만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과정에 손실을 보는 독특한 이중 구조를 지닌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TIPS도 여전히 채권이기 때문에 듀레이션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TIPS와 TIP이 물가 헤지에 실패한 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듀레이션을 조절하면 헤지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월가는 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연준이 금리를 과격하게 올릴 경우 듀레이션이 매우 짧은 단기물 TIPS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자문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TIPS의 실질 수익률, 즉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챙기는 이자가 연 2.9%선까지 뛰었다"며 "이는 과거 평균치인 1.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TIPS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 2.9%의 실질적인 구매력 방어망을 확보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평균 유효 듀레이션이 긴 TIP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STIP(iShares 0-5 Year TIPS Bond ETF)다. 블랙록이 2010년 12월 출시한 펀드는 잔존 만기가 5년 미만인 채권만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이 때문에 펀드의 유효 듀레이션은 2.24년에 불과하다. 뱅가드의 VTIP(Vanguard Short-Term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ETF) 역시 단기물 TIPS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TIP의 경우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격이 6.17% 하락하지만 STIP의 경우 2.24% 떨어지는 데 그치는 셈이다. 듀레이션이 짧은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고 운용 보수가 연 0.03%로 TIP보다 낮아 장기 보유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AI 모델의 공식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국면에는 TIP보다 듀레이션이 짧은 STIP의 자산 가치 방어 효과가 훨씬 높다. 블랙록의 보고서는 STIP이 초저변동성 현금성 자산에 가깝게 움직인다고 소개한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월 원금이 보정되는 동시에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고물가 시기에 현금을 파킹하는 용도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금리 인하 국면에는 TIP과 STIP의 명암이 달라진다. 듀레이션이 긴 TIP은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를 보지만 STIP은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친다.   shhwang@newspim.com 2026-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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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들으며 쉬어가요"…한강 달군 청년버스킹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년 버스킹 축제가 열렸다.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한강에 청년 음악가들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며 도심 속에서 잠시 휴식을 즐겼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막을 올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4회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청년 뮤지션들을 비롯해 재즈밴드와 비트박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한낮의 햇볕은 강했다. 그럼에도 한강에 특별히 마련된 공연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야외 공연장 주변에는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반려견과 함께 나온 시민부터 아이를 업고 공연을 찾은 가족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한강의 가을 정취와 음악을 함께 즐겼다. 축제의 문은 김루꾸밴드가 열었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과 자작곡 '적당히 좀 예뻐' 등을 선보이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호응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 앙코르 요청이 나오자 '유 아 마이 선샤인(You Are My Sunshine)'으로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참가자 도이주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도이주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재즈와 인디 감성을 오가는 음악을 들려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을 담은 미발매 자작곡도 선보이며 차분하게 무대를 채웠다.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의 무대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그는 입과 호흡만으로 여러 악기에서 나는 듯한 소리를 구현하며 '도파민'을 선보였고, 객석에서는 "잘한다"는 감탄과 박수가 잇따랐다. 무대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야외에서 음악을 즐기는 매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금천구에서 온 60대 김모 씨는 평소 남편과 한강을 자주 찾는다며 "날씨도 좋고 음악까지 들으니 평소보다 더 흥겹고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공연보다 이렇게 야외에서 즐기는 공연을 더 좋아한다"며 "향수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할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리면 다시 오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경기도 성남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 40대 정모 씨는 지인을 통해 한강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서는 비트박스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실내보다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음악을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금만 멀어져도 공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다"며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음향과 홍보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무대는 계속됐다. 무대 중후반에는 '히든스테이지' 대상 수상자인 심각한 개구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대상 수상자 심각한 개구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최근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받은 곡 '추락한 개구리'를 발매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심각한 개구리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서로 손을 잡으며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았다"고 곡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순서에는 '히든스테이지'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윤태경은 "10년 전 '슈퍼스타K5'를 통해 데뷔한 뒤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며 목청껏 노래하다 종종 민원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다"며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마지막 순서의 주인공처럼 노래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들께 맛있는 선물도 드릴 테니 공연을 재미있게 즐겨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공연장 한쪽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 2.0'에서는 초량·후암·연희·성수·삼청·도화·낙원 등 서울의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직접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여러 향을 맡아본 뒤 원하는 향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친구들과 시험을 마친 뒤 기분 전환을 위해 용인에서 왔다는 17세 이모씨도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겼다. 이들은 "멀리 있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는데 노래를 다 잘하시는 것 같다"며 "향수 체험도 해보려고 한다. 연희와 낙원 향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서울의 향을 찾아서, 한강로 사진관)를 둘러보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친구들과 또 오고 싶다"며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한강 사운드 엽서'도 운영됐다. 축제 현장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한강 포토 스테이션'도 마련됐다. 시민들은 공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가을 한강에서의 시간을 이어갔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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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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