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8일 새벽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대한 영장 기각에 이어 조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수석이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 시 국정원 특활비를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뉴시스] |
오민석 판사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기각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9월 기각했다.
당시 오민석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지회 소속 노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모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에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발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오민석 판사 ‘댓글부대’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 기각의 아이콘 살아있네 살아있어 꼴이고 마이웨이 아니라 국정원 따까리 꼴”이라고 지적했다.
1969년생인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관 코스’를 밟았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의 오 판사는 실무와 박식한 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로 부임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당시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선후배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