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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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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

▲ 전략사업본부장 김상엽
▲ 도시재생본부장 성광식
▲ 건설기술본부장 김형준

◆ 부서장

▲ 비서실장 변한수
▲ 미래혁신실장 오영오
▲ 감사실장 서남진
▲ 기획조정실장 장충모
▲ 경영관리실장 장종우
▲ 사업계획실장 이재혁
▲ 재무처장 박근
▲ 판매보상기획처장 이상기
▲ 총무고객처장 김영욱
▲ 인사관리처장 김희중
▲ 노사협력처장 최화묵
▲ 법무실장 경지호
▲ 경영정보처장 이재구
▲ 계약단장 정운태
▲ 주거복지기획처장 홍현식
▲ 주거복지사업처장 김경철
▲ 주거자산관리처장 배인영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서제우
▲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사무국장 오채영
▲ 스마트도시계획처장 박성용
▲ 스마트도시개발처장 김수일
▲ 공공택지사업처장 임춘
▲ 도시사업처장 고희권
▲ 도시기반처장 옥희석
▲ 환경교통단장 김형식
▲ 도시경관단장 김선경
▲ 공공주택기획처장 권혁례
▲ 공공주택사업처장 방정민
▲ 공공분양사업처장 오주희
▲ 주택원가관리처장 이영중
▲ 국책사업기획처장 손순금
▲ 산업단지처장 윤상용
▲ 금융사업기획처장 한병호
▲ 민간임대사업처장 김희수
▲ 남북협력처장 이병만
▲ 쿠웨이트사업단장 황필재
▲ 도시재생계획처장 김요섭
▲ 도시정비사업처장 김백용
▲ 청년주택계획처장 유수철
▲ 청년주택사업처장 김정진
▲ 국유재산사업처장 유창형
▲ 단지기술처장 백인철
▲ 주택기술처장 주희식
▲ 건설안전처장 김인기
▲ 기술심사처장 정은구
▲ 동반성장추진단장 한효덕
▲ 연구지원처장 서창원
▲ 서울지역본부장 백경훈
▲ 서울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이용삼
▲ 서울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허준
▲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오승식
▲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래형
▲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 사업단장 이재기
▲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 시설단장 이용준
▲ 서울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사업관리단장 전보영
▲ 서울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건설사업단장 임동희
▲ 서울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서동근
▲ 인천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선호림
▲ 인천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송창호
▲ 인천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박만영
▲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중호
▲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방명수
▲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이용범
▲ 인천 광명시흥사업본부장 선병채
▲ 인천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장 안병구
▲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최찬용
▲ 경기지역본부장 원명희
▲ 경기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이원재
▲ 경기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김운준
▲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김욱환
▲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장 이치훈
▲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 사업관리단장 이형우
▲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 건설사업단장 정경환
▲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김원태
▲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본부장 황규석
▲ 부산울산지역본부장 허정문
▲ 부산울산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정성시
▲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백승의
▲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문정인
▲ 강원지역본부장 엄정달
▲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갈창훈
▲ 강원지역본부 동계올림픽선수촌사업단장 심상배
▲ 충북지역본부장 유영래
▲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신영인
▲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오예근
▲ 대전충남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이원근
▲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유연창
▲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김종환
▲ 전북지역본부장 임정수
▲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이창희
▲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노성화
▲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이정관
▲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윤영종
▲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곽학순
▲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전종수
▲ 경남지역본부장 임훈택
▲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황수호
▲ 제주지역본부장 고권흥
▲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송주화
▲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주인돈
▲ 미군기지본부장 윤석총
▲ 미군기지본부 용산사업단장 하재기
▲ 미군기지본부 건설사업처장 최옥만

< 이상 106명, 발령일자 2018년 1월 2일>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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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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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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