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통일부 혁신위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 전 대통령 구두지시"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1:05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1:05

개성공단 자금 WMD 전용 근거 객관성·신뢰성 부족

[뉴스핌=노민호 기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통한 것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혁신위는 이날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닌 이에 앞선 2월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보에 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해 왔다.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란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위 발표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사후 절차적 정당성만을 부여했다는 결론이다.

혁신위는 "당시 통일부 및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월 8일 오전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며 "오후에는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부에서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협의를 통해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혁신위는 "지난 정부의 주장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구"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이므로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할 법률상 권한이 없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이라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오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사진=북한 노동신문>

이 밖에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의 논거 중 하나인 '개성공단 임금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용'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의견서를 통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통일부는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같은 해 2월 9일 통일부가 최초 작성한 정부성명 초안에도 자금전용 관련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2월 9일 오후 청와대와 정부성명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자금전용 관련 표현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정부성명문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월 10일 이후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주목했다. 홍 전 장관은 2월 12일 내외신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2월 14일에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개발)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2월 15일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증거자료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면서 "이는 통일부에서 증거자료에 입각하지 않고 면밀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청와대 방침에 따라 설명했기 때문에 발생한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자금 전용 주장의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2월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에야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면서 "이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문건을 작성한 정보기관조차 문건 앞부분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표기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은 근무기관이나 탈북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특히 진술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혁신위 의견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개성공단 임금을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은 물론 여타 남북경협 사업 재개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우리의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