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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인당 거래한도 설정 방안도 검토 가능"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4:12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4:12

"은행권, 실명확인시스템 조속히 마련해달라"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의 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은행권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발표된 정부합동 가상통화 특별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금융권의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할 경우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오전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또 가상계좌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도 중단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자가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계좌이전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결국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규모 등이 파악되면 이를 토대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예고다.

그러면서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현황도 전면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미성년자 거래 등의 정부 긴급조치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떤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 은행권의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FIU와 금감원에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일반 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되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

더불어 정부는 내년 1월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하고 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 뿐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도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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