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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전년 대비 1.8% 초과 금지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5:36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지난해 1.5%보다 0.3%p 증가한 1.8% 초과할 수 없도록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일 공고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도 올해 다소 올랐다. 2012년 5.0%에서 2015년 2.4%, 2017년 1.5%까지 낮아졌으나 2018년 1.8%로 0.3%p 상승했다.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어도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이 같은 조치는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으나 학생 정원이 이동돼 학교의 평균등록금이 인상된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되어온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및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고,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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