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주지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의 성년후견인 임무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지난해 12월15일 기각했다. 이 결정은 현재 확정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련해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 다툼이 일었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머물며 신 전 부회장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롯데호텔 개보수 공사로 인해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 거주지를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고, 신 전 부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롯데호텔과 롯데월드타워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지난해 10월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이전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롯데호텔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다시 되돌아가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신 총괄회장의 신변을 보호해온 신 전 부회장 측이 같은 해 11월 가정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는 잠실롯데타워로 확정됐다.
또 당시 가정법원은 사단법인 선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를 받아들여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주주권 등 재산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없는 정신적 상태이며 친족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후견인이 주주권에 관한 동의권과 대리권을 행사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확정한 상태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제도로 한정후견인은 법원 허가에 따라 재산의 관리·보존·처분 행위와 신상보호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항소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