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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 “서민금융 1조원 공급”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3:39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3:39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및 복지 지원 확대 나서기로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의 연 24%로 인하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 및 형벌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특례보증 상품을 1조원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등이 골자다.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보완 방안은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 및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다. 총 공급액은 1조원으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상품의 금리는 12~24%로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가 인하된다. 특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이다.

다만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종합상담 등을 총해 재기와 자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활동의 억제를 위한 단속 및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국조실,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차단, 탈세 적발 및 수사, 처벌도 진행된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형벌도 기존 벌금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범위도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진행된다. 금융 이용자의 경우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접점이 적은 만큼 복지분야와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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