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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과실 가닥..유가족 위로는?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1:38

경찰, 주치의 등 5명 내주부터 조사..책임 소재 가린다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국과수와 경찰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집단사망 원인을 '의료진 과실(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족 보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이대목동병원측은 "향후 추가로 있을 경찰 조사에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경찰의 종합적인 최종 발표 때까지 병원 자체적으로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사진=심하늬 기자>

주사제(지질영양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오는 16일 오후 1시 주치의 소환조사를 비롯해 관련 피의자 추가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병원측의 부실한 시스템이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유족들은 아기들이 배가 볼록 나와 있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며 의료과실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건을 외부에 신고한 사람은 의료진이 아닌 신생아의 보호자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향후 재판까지 넘어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보상은 유족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증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집계 결과 개정안 시행 이후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에 대해 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됐고 올해 9월까지 110건의 의료사고가 심사 중이거나 완료됐다. 환자가 사망에 이른 108건 중 병원 과실이 인정된 비율은 42.8%다. 

병원측은 "보상과 관련해서는 유족들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언제 완료될지) 일정을 특정하기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총 43곳이다 이대목동병원은 2012년부터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정부가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 지급시 적용하는 '종별 가산율'에서 동네의원의 2배인 30%를 적용받는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과실의 입증되더라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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