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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일문일답, 靑 "최종적으로 국회서 논의 마무리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7:33

최종수정 : 2018년01월14일 17:37

[뉴스핌=노민호 기자] 청와대가 14일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청와대 측이 이날 오후 발표한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권한이 통제되지 않아 이른바 '정치검찰'을 양산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문제 인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기자들 간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경찰 개혁 관련>
-대다수 개혁안이 입법 사안인데, 오늘 발표하신 안을 앞두고 야당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가.

▶야당과는 소통을 못했다. 개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위가 곧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말씀드릴 생각이다. 현재로선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한 것처럼 아웃라인 그려놓고 국회에 공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말 있는데.
▶행정부는 행정부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세세한 조문작업의 경우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

- 안보수사처, 가칭으로 말씀하셨는데, 처로 지금 돼있는데 위치가 경찰청 밑으로 되는 건가, 안보수사국으로 되는 것 같은데.
▶처냐 청이냐 하는 문제는 행안부 차원에서 구성 위치 인원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본다. 통상 처라고 하면 독립적 느낌이 드는, 식약처 법제처 하고 붙이는데, 안인 것이죠. 이 역시 처가 될지 국이 될지 문제는 향후 부처간 협의 최종적으로는 (국회)개혁 사개특위에 따라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처냐 국이냐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 검찰 개혁과 관련해 원래 공약은 기소 수사 분리과 공약인데, 검찰 특별수사 분야만 예외로 남겨두는 것 같은데.
▶검찰 특수성 배제한다는 안 없고, 수사 기소 분리 외에 분리라는 말이 대선공약에 있었는데 세밀화하는게 국정개혁위. 경찰 경우는 1차적 수사권, 검찰은 2차적 수사권. 검찰 직접 수사 인정한다는 말이 들어있다. 대선공약과 대치되지 않는다.


- 경찰이 이제 수사를 전담하는데, 수사 지휘권이나 영장 청구권이라던지 수사 운영방식은 그대로 두고 넘긴다는 것인가.
▶ 영장청구권은 개헌이기 때문에 사개특위 밖의 문제고 청와대 논외 문제다. 수사 지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예민하기 때문에 각 부처 검경은 물론이고 행안 법무부 장관님들 논의해 일정 절차 논의할 것이다. 사개특위에서 수사지휘권 단어 유지할지 범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할 것으로 본다.

- 1차 수사, 2차 보충수사가 분리돼 있다. 실제 운용할때는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하지 않을까. 충돌이 날 수도 있지 않나.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수사를 요구하면 기소까지 시간도 걸리고 갈등 있을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 자체를 원천적으로 정리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지휘권은 경찰이 초기 수사만 인지해서 진행하더라도 검찰이 나서서 사건을 바로 가져올 수 있다. 그건 2차적 보충 수사가 아니다. 1차, 2차 나누게 되면 경찰이 수사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 더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난 뒤에 검찰에 넘어가면 그 때 검찰은 공소기관 아닌가. 영장 청구할 때 받아야하니까. 공소 제기해서 유죄받아야하니까. 경찰 수사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 때 경찰에 이런 점 보완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다. 1차, 2차 분리 안에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형소법 발의하지 않았나. 행정부의 권력기관 요구와 연계돼 정부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박 의원이 낸 안 중에서도 행정부 입장과 다른게 있는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박범계 의원 말고도 표창원 금태섭 의원 등도 한 바 있다. 의원 한 명이 낸 법안을 행정부 및 청와대 안이라 할 수 없고, 모든 법안이 사개특위에서 언급될 것으로 안다.

- 안보수사처 관련해서, 기존 경찰 관련 직무 인원을 늘리는 것인지, 대공 수사권 사라지면서 편제가 경찰로 넘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새로 만들어질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통상적으로 보면 경찰 국정원 양측이 합의해야 할 문제다. 얼마만큼 인원이 국정원에서 이동할지, 행안부 차원에서 공무원 직급 부여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도 관여해야 한다. 얼마만큼 이동하고 직급 부여할지, 조직의 이름 어떻게 할 것인지 처장 어떤 정도 계급 둘지 협의해 확정할 것이다.

- 공수처에 기소권 주는걸로 돼 있다. 검찰 기소독점 깨지는데, 검찰 반발 소지가 있지 않은가. 검찰 의견 수렴된 것인가.

▶안되고 있지만 공소안 냈고 법무부가 수용해 법무부가 공수처 법안 낸적 있다. 검찰청 법무부가 상급지휘기관이다. 낼 수 있는 권한 냈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 안을 냈던 것이고, 그 이후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 공수처 안에 대해 특별한 반발 없는 걸로 안다.

 

<국정원 개혁 관련>

-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하는데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행하는 이유가 뭔가. 권력집중이라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검찰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수사처 만들 수 있는데, 경찰조직도 상당한 권한이 집중되는데 경찰로 안보수사처를 가져가는 이유도 말해달라.

▶OECD 국가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 정보기관 수사기관 겸할때 부작용 나오는 것은 각 나라 역사적 경험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왜 하필이면 검찰이냐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가나. 대공수사 기능을 검찰로 두는게 맞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정원으로부터 떼와서 통제장치 마련하는 식으로 개혁안 마련했다.

-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국정원을 해외 전념하면서 국가 수준 전문기관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관하면 대북 정보수집이나 대북 역할에 있어 국정원 역할 약화되지는 않을지.

▶현재의 국정원 대북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일체 훼손 없게 놔두는 거다. 정보 수집기능 훼손시킬 생각 없고 축소 시킬 생각도 없다. 정보 수집, 대북수사 간첩수사 이런 대공수사 산업스파이 이런 데 있어서는 정보수집 기능이 훨씬 중요하다. CIA 정보 확정되면 FBI 넘겨주면 기소하면 된다.

수십년 동안 다뤄져온 대북 정보, 예컨대 간첩수사 등에 대한 정보능력 계속 키울 것으로 생각한다.

- 대공수사 자체가 고도화 전문성과 양질의 정보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찰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대공수사권 이양하게 되면 인력이 대공수사, 국정원에서 훈련된 인력이 경찰로 가는 것이다. 기존 인력과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공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 국정원 대공수사 관련해 내국인 정보 수집할 수 있는지. 
▶ 대공수사라고 했을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연계된 대공수사는 매우 한정돼서 진행하고 있다. 국내가 아니라 북한문제 해외문제의 경우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공수사에 있어 대공 수사라는 정의가 중요한데, 방첩 대공 등 북한과 관련한 간첩과 관련한 것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남쪽이건 해외이건 상관 없고 국정원이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테러건 산업스파이건 간첩이건. 서울이건 미국이건 연변인건 대공 정보는 다 취합해야한다. 변화가 없다. 취합 후에 수사하고 기소해야겠다 처벌해야겠다 하면 수사기관에 넘기는거다.

 

<자료=청와대>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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