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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①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종결권, 그 파장은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8:47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7:40

경찰도 공소제기·불기소처분·타관송치 등 수사종결처분 가능성↑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개혁안이 쏟아지면서, ‘수사종결권’을 두고 검경의 갈등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현재 검사만이 갖고 있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이관할 경우, 경찰이 공소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 발표에 따라 수사종결권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으로 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수사종결권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됐을 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이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기는 행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공소제기이다. 공소제기든, 불기소처분이든 검사만의 권한(형소법 246조)인데, 이를 경찰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경찰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외에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된다면 경찰도 공소제기를 비롯해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 수사종결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왼쪽부터 이철성 경찰청장, 문무일 검찰총장[뉴시스]

구체적인 수사종결권은 앞으로 국회 사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자체 조정안이 반영, 수정·보완을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당 표창원·금태섭 의원 등이 발의했다.

지난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문무일 총장 역시 청문회 때 “수사권만 따로 떼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최근 법조기자 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통해 수사권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법조계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쥘 경우, 수사권과 공소권 오남용 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판단을 검사가 해왔는데, 경찰이 적접 공소제기할 경우 피의자의 인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권 중 핵심인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면 검사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수사권 전체가 경찰에 이관되는 셈”이라며 “향후 형사소송법 등 법개정을 두고 검경은 물론 정치권 등의 상당한 진통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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