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문가 김씨 등 일당 4명 14일 구속기소
'개미투자자' 등 피해자 500명 이상
[뉴스핌=김범준 기자]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해 주가를 조작하고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 김모(22)씨와 화장품·제조 판매 업체 A사 대주주 장모(34)씨, 원자력 관련 업체 B사 부회장 진모(52)씨,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51)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김씨는 장씨와 진씨의 의뢰를 받고 "수급을 친다"며 유료 회원(월 회비 100만~200만원) 800여명을 상대로 방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매수세를 유인했다.
수급을 친다는 것은 작전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픽=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
약 두달 사이 A사 주가는 1040원에서 1480원으로 42.3% 가량 뛰었다. 김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B사 주가를 한달반 사이 5110원에서 1만6900원으로 약 230.7%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장씨는 부당이득 22억원을 시세차익으로 얻었고, 김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장씨와 진씨로부터 각 2억원과 3500만원을 수수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브로커 왕씨는 알선료 5억6000만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거 및 강제 귀국 조치됐다.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 증권방송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했다. 이후 4개월 만에 '투자지존'이란 별칭으로 증권 전문가 행사를 하며 인터넷과 C사 케이블TV에서 증권방송을 시작했다.
케이블TV 증권방송 고정 출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담당 PD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법상 증권방송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김씨 같은 무자격자도 아무 제한없이 전문가를 자칭하고 방송을 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방송 전문가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을 넘어 매매 시점까지 집어준다면 그 자체로 주가조작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방송사 소속 전문가가 주가조작 등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해당 방송사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감원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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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