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등 9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재호 씨, 시세조종꾼 김모 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원 회장은 ‘코스닥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호재성 정보를 꾸며 홈캐스트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 씨는 2013년 11월 거액의 대출을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때마침, 같은 시기에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 업체인 에이치바이온도 자본잠식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다.
이에 신씨와 장씨는 시세조종꾼 김씨 등과 함께 황 박사의 명성을 이용, 주가를 띄울 범행을 계획했다.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줄기세포 및 관련사업을 공동을 진행한다며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 지난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 투자했다.
하지만, 홈캐스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40억원은 홈캐스트 최대주주 장씨가 미리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장씨로부터 장씨의 차명 주식과 수십억 200억원 상대의 전환사채를 미리 양도받은 다음 에이치바이온에 미리 40억원을 건네고 이를 홈캐스트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상승시켰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5배 오르자, 장씨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1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씨와 윤씨는 지난 1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후 도주했다가 지난달 체포됐다. 투자자 원씨도 지난 1월 잠적한 뒤, 한달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지난달 홈캐스트 대표이사직에서 중도 사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