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