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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3일 새해 첫 시·도 부교육감 회의…교내 비정규직 고용 안정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3:46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3:46

교육부, '학교 회계직원 처우 개선 협약' 추진 당부
학교건물 내진 성능평가 기간 단축 요구 예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오는 23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새 학기 학교 안전 문제를 논의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지난해 10월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임금교섭에서 마련한 학교 회계직원 처우 개선 협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며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겨울방학 중 건물, 축대·옹벽 등 학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학기에 앞서 석면공사, 급식시설, 교통안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건물 내진보강 소요 기간 단축에 따라 내진 성능 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끝마쳐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신학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물가관리 방안도 논의된다.

교육부는 신학기 유치원·학원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체 현장점검 강화와 체험학습·참고서·학교급식과 같은 교육활동 경비 모니터링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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