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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원점 재검토'…내년 초 시행여부 가닥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1:40

금지 발표 이후 3주만에 결국 '원점'으로
국민의견 수렴 후 내년 초까지 방안 마련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특별활동을 금지시킨 방침이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시행을 '유예'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견을 수렴해 시행 여부를 내년 초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과 어린이들이 영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예' 및 '재검토'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도입하려던 조기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발표를 3주만에 철회한 셈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올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공고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됐기 때문에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시 오히려 사교육 부담이 느는 데다 영어교육 격차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랴부랴 교육부는 지난 9일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 영어 교육의 적절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반발은 이어졌다.

결국 교육부는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원점 재검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영어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방과 후 영어교실에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학원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과잉 영어 교육)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자유놀이·유아 중심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해 방과 후 과정도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액 유아 영어학원도 강력 단속한다. 학부모·전문가·학원단체 등과 공론화를 통해 유아대상 학원의 운영기준을 마련,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삼고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및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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