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MP그룹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1심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MP그룹이 공시했다.
횡령·배임 관련 금액은 28억5437만원이며, MP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의 소유 주식 750만주(93억4000만원 상당)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06
[뉴스핌=우수연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MP그룹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1심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MP그룹이 공시했다.
횡령·배임 관련 금액은 28억5437만원이며, MP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의 소유 주식 750만주(93억4000만원 상당)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