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봉인했던 '독설'도 부활해
[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차 개헌 의지를 밝혔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은 현세대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25일 아사히신문, 마이치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의회 대표질문에서 "(자위대와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며 자위대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
◆ 개헌의지 재차 강조하는 아베
개헌은 중·참 양원 대표질문에서도 쟁점이었다. 아베 총리와 집권당인 여당은 자위대의 법적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참의원 대표질문에서 아베 총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지 논의에 깊이를 더할 때가 오고 있다"며 "국회 심의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개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내며 맞섰다. 전날 열린 중의원 대표질문에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희망의 당 대표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할 경우 자위대의 역할이 변할 수 있다"며 "오키나와(沖繩)현에서 미군 헬기가 불시착한 일이 올해 들어서만 3번째인데, 9조 개정보다 일본의 조사를 제한한 미군지위협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 9조 2항을 남기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식으로는 자위대의 임무나 권한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대표도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존경과 자부심, 용기를 줘야 한다"며 아베 총리와 보조를 맞췄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원들에게 '당신들의 존재는 헌법위반일지도 모르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땐 목숨을 걸어 달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이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했다.
◆ 아베, '독설' 봉인 해제…'일하는 방식 개혁'도 쟁점될 듯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독설'이 부활했다고 보도했다.
다마키 희망의 당 대표가 "일본은행(BOJ) 조사를 보면 생활에 여유를 느낀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다"고 비판하자, 아베 총리는 "작년 9월 수치인 7.3%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것"이라며 "덧붙여 말하자면 민주당 정권 말기였던 2012년 12월에는 3.3%에 불과했다"고 반론했다. 민주당은 희망의 당의 전신이다.
또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비판한 야당 측에 "비판만 하는 건 쉽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해 결과를 내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모리토모(森友)학원·가케(加計)학원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아베 총리는 '야당 비판'을 봉인했었다"며 "민주당 정권의 낮은 경제지표를 강조하거나 비꼬는 등 새해 들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모습이다"라고 논평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도 이번 국회의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아베 정부의 개혁안을 "진일보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과로사 용인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했다.
특히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탈시간급제도'에 관해 다마키 대표는 "전체 법안에서 (탈시간급제도를) 없애는 게 법안 심의의 전제"라고 말했다. 현재 야당에서는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없애 찬성이 가능한 내용만 통과시키는 방법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누구든 건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제도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법안으로 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해 법안을 분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 대표질문이란?
일본에서 총리는 국회가 소집된 뒤 해당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나 당면한 정책을 '시정방침연설'을 통해 드러낸다. 이에 대해 각 정당 회파(會派)의 대표가 총리에게 의문점을 묻거나 반론을 펼치는데, 이것을 대표질문이라고 한다.
회파는 활동을 같이하는 국회의원 2명 이상으로 결성된 단체로, 원내 단체라고도 불린다. 일정 이상의 인원이 모이면 의사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이때의 기준은 중의원의 경우 20명, 참의원은 10명이다.
2018년 현재 일본 중의원에는 9개의 회파가 존재한다. 회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의회 정·부의장을 합해 7명이다. 참의원에는 11개의 회파가 존재하며, 회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의회 정·부의장을 합한 4명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