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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가 없다고?..'법 사각지대' 밀양 세종병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6:02

2014년 일정 스프링쿨러 설치 법으로 의무화
2008년 병원 허가 세종병원은 소급적용 안돼
신고 3분만에 소방차 도착 불구 참사 못막아

[ 뉴스핌=황세준 기자 ]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이 병원엔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허탈함을 더하고 있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오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세종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이 난 밀양 세종병원 <사진=뉴시스>

오후 1시 10분 기준 사망자는 39명(소방서 집계, 경찰 집계는 41명), 중상자는 18명, 경상자는 113명이다. 중상자 중 10명은 위독한 상태여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밀양 세종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일반환자도 진료가능하다. 2008년 3월 5일 병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그해 8월 1일자로 바닥면적 300㎡ 이상이거나 300㎡ 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다.

또 현행법상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요양병원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한다. 600㎡ 미만인 곳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26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바른정당 제공>

그러나 바뀐 법은 새로 짓는 요양병원만 해당하고 세종병원처럼 법 개정 전에 허가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화재 발생 당시 병원 내 대피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비상벨이 10분 동안 울리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피하라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입원 환자의 증언이 나왔다.

불은 이날 오전 7시 30분 병원 1층 응급실 부근에서 발생했다. 화재를 신고한 사람은 병원 간호사였다. 밀양소방서는 신고 3분만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해 불 확산 저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변 상인들도 화재 발생 후 곧바로 소방차가 도책했다고 증언했다.

오전 9시 29분경 초기 진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밀양소방서는 오전 10시 50분 브리핑을 통해 화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고 병원 이송 중에 숨진 이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스프링클러도 없는 건물에서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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