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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에 약한 대한민국…시민의식·소방관 처우 '수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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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화재 경보장치 있어야 건축허가..관리도 '깐깐'
한국은 스프링클러 설치규정 등 느슨
시민들도 소화기 작동법 무지..소방관 처우 '열악'

[뉴스핌=김세혁 기자] “한국선 불나면 원래 많은 사람이 죽는가?”

지난주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기사로 접한 일본 네티즌의 댓글이다. 주거시설이나 병원, 백화점 등 대형시설은 물론 문화재에 이르기까지 첨단소방시설을 갖춘 일본인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 병원 응급실에서 시작된 불로 무려 4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왜일까.

◆갈길 먼 한국 방재시스템

스프링클러로 물을 보내는 설비를 점검하는 소방관 <사진=뉴시스>

일본이나 미국은 건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소방법이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불을 끄는 시설은 물론 화재를 알리는 경보장치가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허가가 난다.

평소 실시되는 소방점검 역시 깐깐하다. 일본 총무성 산하 소방청 또는 도쿄소방청 등 관련 기관이 대규모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이 상상을 초월한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셀프점검 같은 건 통하지 않는다. 종로여관 방화처럼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일 따위는 상상할 수 없다. 화재와 동시에 분수 같은 물길이 건물 전체를 감싸는 일본 문화재 방재시스템은 소방법 내 문화재보호법에 명기된 사안이다. 호주나 독일 등도 소방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한국은 어떨까. 제천참사나 종로여관 방화, 밀양세종병원화재만 봐도 소방시설은 물론 관리가 취약하단 사실을 알게 된다. 소방법 역시 느슨하다. 노인이나 중증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규정에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소방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곳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39명이 화재로 사망한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이 아니었다.

참사를 겪고 부랴부랴 제도를 손보는 정치권도 문제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갖고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지난해 3월 발의, 10개월간 낮잠을 잔 법안도 포함됐다. 대형참사를 겪고서야 이뤄지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민 관심 절실...교육 참여는 필요 아닌 필수
화재에 대한 시민의식도 외국과 차이가 난다.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충격 자체였다. 지하철 화재로 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다.

완강기 체험시설. 완강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사진=뉴시스>

아쉽지만 이런 상황은 15년이 지난 현재도 변하지 않았다. 거주지 어디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소화기 종류나 작동법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다. 소화기 역시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경우가 드물다. 3층(근린시설) 및 4층(의료시설) 이상 건물에 적용되는 완강기는 반드시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고 사용법도 숙지해야 한다. 하지만, 완강기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흔히 일본 사람들은 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워낙 지진 등 재난이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난에 대한 시민의식이 앞서있다. 불이 나면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상황전파를 포함한 초동대처 역시 빠르고 단호하다. 평소 이런 교육은 재난이 벌어질 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요즘 화재가 많아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를 많이 구입, 품절상태더라. 아주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정작 사용법이나 설치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정부나 지자체가 SNS를 활용,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9% 지방직 소방관에 장비도 열악
경찰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소방관들은 99%가 지방직이다. 소방관에 대한 인사나 재정 등 권한이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머물다 보니 처우나 장비 등에 한계가 따른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돼 정부에 속해야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 및 운용이 가능하다는 건 숱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다.

소방청도 제 기능을 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42년 만에 소방청을 독립시켰지만,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30일 국무회의에 제출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소방청은 행복청, 방사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낙제점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발휘하는 소방관들의 권리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화재현장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소방선진국이다. 불법주차하거나 도로 위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화전을 막은 차량 창문을 깨부수는 영화 ‘분노의 역류’(1991)만 봐도 우리와 차이가 와닿는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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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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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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