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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의 적통' 내세운 민주평화당...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광역단체장' 출마하나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4:20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4:20

내달 6일 창당대회..."민주당 독주 막겠다" 선언
거물들 출마 카드 '고심'...전남 광주 전북지사 도전
호남 전략적 투표 성향… '호남 자민련' 밀어줄 수도

[뉴스핌=조세훈 기자] 내홍을 거듭해오던 국민의당의 분당 열차가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지난 28일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 작업에 속도를 높이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무위원회를 열고 통합 반대파 당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양측은 사실상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만 남겨뒀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발(發) 정계개편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어진 호남 지방선거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평당은 호남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독자 생존의 길을 택했다.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16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비례대표인 박주현·장정숙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여기에 권노갑·정대철·이훈평 전 의원 등 DJ(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그룹인 동교동계 인사들도 합류한다. 창당발기인은 모두 2485명이다. 호남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창당하는 만큼 '호남 자민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평당은 호남 민심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DJ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DJ의 민생·평화·민주·개혁을 지켜내겠다"고 호소했다.

정동영 의원은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염시킨 안철수 국민의당의 깃발을 접고, 지방선거에서는 민평당으로 승리해내자"고 했고, 천정배 의원은 "호남을 배신하고 모욕한 안철수 대표를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이란 초강수 승부수를 띄운만큼 당의 간판급 인사가 선거 전면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호남의 거물급 정치인인 박지원·천정배·정동영 의원이 각각 전남지사, 광주시장, 전북지사에 나서면 승산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도 민평당이 '호남 자민련'을 표방하고 선거에 나서면 민주당 독주가 예상되는 호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6년 4·13총선에서 호남 28개 지역구 중 23곳을 석권한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이 다시 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호남 민심은 언제나 전략적 선택을 해왔다"며 "선거가 본격화되면 문재인 정부를 밀어줄지 아니면 민평당 등 다른 세력을 선택,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낼지를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평당이 자신들을 선택해야 집권 여당이 호남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프레임을 설정한다면, 지금 여론조사와 달리 선거 막바지로 다가갈수록 '백중세'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평당 창준위는 내달 1일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 시도당 창당 대회를 열고, 6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해 창당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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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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