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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자체 심사한다"..소급적용 논란 회피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08:00

송파구청, 감정원 타당성 검증 의뢰 철회...수수료 비용과 조합 항의 탓
강남구·서초구, 관리처분계획안 타당성 검증 의뢰 계획 없어
한국감정원 "검증 비용 인상...적정수준으로 현실화 한 것"

[뉴스핌=김신정 기자]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가 정부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자체 심사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의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닌데다 지난해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구청 자체 예산으로 치뤄야하는 만큼 예산 부족문제도 발생하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의 재건축 집중 규제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반려를 우려했던 강남3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한숨을 덜게 됐다. 

8일 강남·송파·서초구청에 따르면 강남 3구는 국토부가 지시한 관리처분 인가 철저 점검에 대해 수용을 거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소유주택 분양가와 추가분담금 등을 결정하는 재건축사업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된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는 강남3구 구청 관계자들을 불러 신청 서류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지시했다. 관리처분 인가를 엄격히 해 재건축 사업을 늦추려는 목적에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리처분 인가 타당성 검증에 국책 기관인 한국감정원을 참여토록 했다. 

강남3구가 정부 지침에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철저 검증을 위한 구청 예산이 부족한 것과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다. 

우선 송파구청은 서울 잠실 미성, 크로바와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의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송파 미성, 크로바와 잠실 진주 조합이 지난해 신청한 관리처분인가 내용을 한국감정원에 전달해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이는 정부가 관리처분인가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송파구는 이를 철회했다.

송파구청은 검증 철회와 관련 "검증비용으로 인한 자체 예산 확보문제 어려움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비용을 지자체에서 지불해야 했지만 검증이 의무화되는 올해부턴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항이 생겨 앞으로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계획안의 타당성 검증을 감정원에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는 59∼212㎡ 5천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로 최고 35층까지 올라간다. / 이형석 기자 leehs@

강남구와 서초구도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안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3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냈는데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안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적이 없고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해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관내 9개 재건축조합에 대한 타당성 검증 계획이 없다고 했다. 

강남3구가 정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맡기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소급 적용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다. 

관리처분계획의 철저 검증을 위한 타당성 검증의 의무화는 내달 9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비 추정치(조합원 분담금 포함)가 사업시행계획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때 발생하는 타당성 검증비용은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한 조합은 타당성 검증을 받을 때 검증비용을 지금처럼 구청이 부담해야한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 신청 단지들은 소급적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송파구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구내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의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민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구청장의 입장이기 때문. 

송파구내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법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미리 신청한 조합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것은 엄연한 소급적용"이라며 "도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당성 검증이 의무화가 되자 곧바로 한국감정원이 검증 수수료를 올린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타당성 검증을 감정원에 신청한 송파 미성과크로바는 4000만원, 진주 4500만원의 타당성 검증 수수료가 각각 예고됐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과거 2014년까지는 타당성 검증 신청이 거의 없었고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상 한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당시 저렴한 수수료로 산정했다"며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 인가 타당성 검증이 의무화 됐기 때문에 원래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관리처분 인가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의무화된만큼 검증 비용도 정상화시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자체가 임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각 구청의 결정에 대해 국토부가 강제할 수 없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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