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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18년02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1일 11:00

국토부 서울 129가구 포함 전국 430가구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청년 1순위

[뉴스핌=서영욱 기자]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을 매입해 시세 30% 수준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 129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74가구, 수도권 외 지방에 156가구 총 430가구를 공급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다음달 23일 발표 예정이며 3월 중 계약을 체결한다. 

청년매입임대 소재지와 세대수, 임대료와 같은 세부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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