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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설 맞아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전화'…"뜻한 바 모두 이루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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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각 분야 인물 11명과 통화…‘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 전해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설을 맞아 국민들에게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길 바란다"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설 연휴를 맞아 각 분야의 인물들과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수학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신입생 이현준 씨를 비롯, 싱가폴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모국의 군대에 자원 입대한 신병 훈련생 유지환 씨, 베트남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던 한국인 남편과 귀화해 외사경찰에 입문한 신입경찰관 팜티프엉 씨, 2014년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단에서 세월호 수색 임무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대원과 같이 근무했던 김수영 씨에게 '희망의 전화'를 했다.

그리고 올해 쌍둥이를 출산해 세 아이의 엄마가 된 김주영 씨, 고등학교 졸업 후 도전한 경영에서의 실패를 발판 삼아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한 유슬이 씨, 이번 북한 예술단 삼지연관현악단의 무대에서 남북 합동무대를 만들어준 가수 서현 씨, 공중보건의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임현우 씨, 현재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작가 현기영 씨, 경력단절 주부라는 유리천장을 깨고 2016, 2017년 2회 연속 연구 성과 세계 1% 연구자로 선정된 과학자 박은정 씨, 창업 초년생으로 명일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한 청년상인 배민수 씨도 문 대통령으로부터 설 맞이 격려전화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설 연휴를 맞아 각 분야의 인물들과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전화' 통화를 하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먼저, 대학신입생 이현준 씨에게 "입시 공부하느라 못해 본 다양한 경험들을 대학에서 해보길 바란다"며 대학 입학을 축하했고, 이현준 씨는 "감사하다"면서 "평창 올림픽이 지금처럼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은 성황리에 잘 됐는데 남북관계에 대해선 젊은이들의 생각이 어떤지 묻자, 이 씨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구성 과정을 보며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좋은 경기를 치르는 모습은 참 보기 좋다"고 답했다.

신병훈련생 유지환 씨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기 싫었다"며 "부모님도 몸이 편한 곳으로 가길 권유했지만,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해병대를 선택했다"고 패기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신병교육대가 포항에 있어 지진을 느꼈을텐데 놀라지 않았냐"며 안부를 묻고, "멋진 해병이 돼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입경찰관 팜티프엉 씨는 "외국어 우수자 특채라는 제도를 알게 돼 경찰관이 됐다"며 "내가 근무하는 지역에 같은 베트남 출신 사람들이 많아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분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도 도움 받는 게 쉽지 않다. 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구조단 재전입자 김수영 씨에게는 "동료들을 잃고 다시 복귀하는 일이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씨는 잠시 특수구조단을 떠나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동료를 잃은 아픔을 극복하고 작년 특수구조단에 재전입 근무 중이다. 김 씨는 "동료들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소방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회피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밀양과 제천에서 있었던 화재사건을 거론하며 "소방관들의 헌신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까지 해외에 있다 얼마 전 출산한 김주영 씨에게 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외국과 한국의 차이점과 아쉬운 점을 물었다. 김 씨는 "호주는 가족 위주의 생활문화가 정착돼 있다. 아빠들의 퇴근시간도 빨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도 많다"며 "외출해서도 기저귀를 갈거나 수유를 해야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은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갓 입사한 유슬이 씨에게 블라인드 채용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고, 유 씨는 "출신지와 부모의 고향, 대학 이름, 자격증 유무 등을 밝히지 않고 시험을 치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여성인재가 더 많이 채용됐다"며 "민간기업들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수 서현 씨에게 "남북이 손잡고 공연하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더 나아가 전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다"고 하며 이번 삼지연관현악단과 합동 무대에 선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서현 씨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게 돼 기뻤다"며 그 날의 감동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시작됐다. 평화 올림픽이 계속 이어져 평창 이후까지도 그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현우 씨에게는 "거문도 주민들이 공중보건의를 칭찬하는 민원을 보내와 전화하게 됐다"며 격려했다. 임 씨는 "내 역할을 했을 뿐이다. 오히려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의료 지원을 다 못해 드리는 점이 늘 죄송하다"고 겸손의 말을 남겼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헌신적으로 활동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작가 현기영 씨에게 "곧 4·3의 70주년이 다가온다. 70년대에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소회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올해는 4·3 70주년이 되는 해로, 작가 현 씨는 1978년 4·3의 비극을 그린 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해 분단과 해방공간에서 벌어진 4·3의 역사를 크게 환기시킨 작가다. 현 작가는 "4·3은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국,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자 박은정 씨에게 "연구성과 세계 상위 1% 연구자라고 들었다. 무척 자랑스럽다"며 격려했고, 연구하는 데 있어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박 씨는 "실험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에 가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연구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박 씨는 "과제를 쫓아다니느라 분야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20년 꾸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청년상인 배민수 씨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며 "직접 발품을 팔아 조사도 많이 해서 맛에는 자신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톾B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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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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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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