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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변압기 담합 의혹' 효성 "개인적 비위 행위"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4:03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4:03

검찰, 효성그룹 본사 압수수색

[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원자력 발전 변압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효성그룹을 21일 압수수색 했다.

효성그룹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효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 20일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을 적발해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검찰에서 관련 서류 몇부를 가지고 갔고 1시간 이내에 끝났다"라며 "담합은 그룹 내의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라 인사고과를 노린 개인적인 비위행위였다. 앞으로 회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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