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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TF, 자료제출명령제 한 목소리…기업분할제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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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의견 모아져
법원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공정위 적극화
시장구조개선명령제 찬성·반대 의견 분분
김상조, "기업분할 언젠가 도입될 제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2016년 특허법에 도입한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인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공정거래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과점기업을 분할 수 있는 최후의 구조적 조치수단은 이론·주장이 양분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집단소송·부권소송, 시장구조개선명령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등 7개 쟁점 과제를 논의한 ‘법집행체계개선 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보고서를 보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상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해도 법상 비밀엄수 의무(제62조) 등을 이유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개별사건별로 제출여부·범위가 다른 일관성 문제도 있었다.

이른바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자료제출의무는 특허법을 참조하는 방향성에 한 목소리를 낸 경우다. 개정된 특허법은 미국의 디스커버리인 자료제출명령을 참고한 제도다.

2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핌>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법위반 사업자의 위법행위 및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이 어려운 구조다.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개정 특허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도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강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의무가 공정거래법에도 규정되는 방안이다.

다만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처벌 면제) 보호를 위해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영업비밀 등 자료의 제출범위와 방식은 복수안이 제시됐다. 영업비밀을 포함해 제출하되, 소송당사자에게 공개할지 여부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목록과 그 사유를 법원에 제시하는 안이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당사자 간 민사적 해결 및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에 사건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법원의 요구시 심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를 포함한 사건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분할 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TF 전문가들이 시장구조개선명령제의 도입여부, 적용요건, 조치의 종류, 적용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뉜 경우다.

찬성 쪽은 시정조치, 과징금만으로 교정하기 힘든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명령 등 직접적인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대입장은 도입하더라도 활용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시정조치와 과징금만으로 시정하기 힘든 시장상황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거론됐다.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에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쪽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나왔다.

조사·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시 규정인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공정위와 검찰 간 협의방안도 권고됐다. 양측 사정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은 언젠가 도입될 제도”라면서도 “서둘러서 논의하고 도입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모두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공감대의 형성 정도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이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이번 TF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해당 TF는 작년 11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분담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등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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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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