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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총매출 1~5% 과세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08:43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08:43

"최종안 내달 중순에 발표"

[뉴스핌=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대형 디지털 기업에 총매출액의 1~5% 정도 공통된 비율로 과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CNBC가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제안서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7억5000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면서 EU 회원국에서 1000만 유로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을 상대로 새로운 과세법을 적용한다.

기업들은 주로 광고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는 과세 대상이다. 구글은 사용자들을 타기팅(targeting)한 온라인 광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돈을 받고 플랫폼에 광고를 실을 공간을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에어비엔비, 우버 역시 해당한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그러나 넷플릭스,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나 IT 서비스는 면제됐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제안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기업들이 EU의 수익을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와 같은 세금이 적은 나라로 경로를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EU 회원국들의 이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전에는 회사 본사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세법에서는 사용자들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서 비교적 적은 세금의 나라에도 공평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서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주의 경우에는 "광고가 표시되는 곳"과 "판매 중인 데이터를 공급받은 사용자가 위치한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 세금은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는 (또는 플랫폼 내에서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지불하는 사용자가 위치한)" 국가에서 징수될 방침이다. 

최종안은 내달 중순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서 과세 비율과 수치는 괄호 안에 표기됐는데, 이는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CNBC가 보도했다. 위원회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과세는 한시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안이 나오면 모든 EU 회원국들의 승인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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