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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세액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09:04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09:04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 'New Start Plan 2018' 시행
지난해 4659개 중소기업에 4424억원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관세청은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뉴 스타트 플랜 2018(New Start Plan 2018)'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세청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지난해에는 4659개 중소기업에게 4424억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먼저 지진·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환급신청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한다.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세관에 미리 확인을 받는 제도로서,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이 사라지게돼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적재확인서와 같이 수출 확인을 증명하는 확인서류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정액환급대상 26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이 납부해야 할 관세가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또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한다.

이 밖에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늦춰 주거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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